정규직 재입사 후 수습기간 적용?
계약직으로 입사 후 2년 뒤 정규직 전환 시점에 회사 일감 부족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퇴사를 당했습니다.
약 1년 반 후 다시 같은 업무로 정규직 재입사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 적용으로 월급 80%를 준다고 합니다.
계약직일때 수습기간을(계약직인 경우 수습월급은 따로 없습니다. 100% 적용해줍니다) 거쳤는데 재입사 후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할수가 있는건가요?
퇴사 후 동종업계에서 근무를 해서 경력직 재입사할 시 계약직 2년 + 동종업계 경력 1년 총 3년을 인정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을 이유로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서 이전에 같은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과는 별개로 회사가 다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할 때 수습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 후 2년 뒤 정규직 전환 시점에 회사 일감 부족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퇴사를 당했습니다.
약 1년 반 후 다시 같은 업무로 정규직 재입사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 적용으로 월급 80%를 준다고 합니다.
계약직일때 수습기간을(계약직인 경우 수습월급은 따로 없습니다. 100% 적용해줍니다) 거쳤는데 재입사 후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할수가 있는건가요?
퇴사 후 동종업계에서 근무를 해서 경력직 재입사할 시 계약직 2년 + 동종업계 경력 1년 총 3년을 인정받았습니다.
>> 수습기간을 둘지 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타사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 적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 후에 재입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80%임금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면 최저임금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반만에 재입사하는 것이고, 경력직 채용이라 하더라도, 다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직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수습과 관려하여 그 횟수 또는 기간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수습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회사 사내규정에서 수습과 과련된 내용이 있는 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보면 현재로써는 회사가 별도 수습기간을 두었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부당하게 긴 기간이라던지(보통 3개월 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거나) 임금의 80%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등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이나 경력의 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경력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수습기간의 적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의 위반 등의 사정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일때 수습기간을(계약직인 경우 수습월급은 따로 없습니다. 100% 적용해줍니다) 거쳤는데 재입사 후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할수가 있는건가요?
퇴사이후 재입사간의 공백기간이 상당하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이상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80% 적용이 최저임금 90%감액보다 많이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수습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계약만료로 퇴사 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이후 재입사하였다면
사측에서 판단 시 수습 기간의 적용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수습 기간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