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 후 2년 뒤 정규직 전환 시점에 회사 일감 부족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퇴사를 당했습니다.
약 1년 반 후 다시 같은 업무로 정규직 재입사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 적용으로 월급 80%를 준다고 합니다.
계약직일때 수습기간을(계약직인 경우 수습월급은 따로 없습니다. 100% 적용해줍니다) 거쳤는데 재입사 후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할수가 있는건가요?
퇴사 후 동종업계에서 근무를 해서 경력직 재입사할 시 계약직 2년 + 동종업계 경력 1년 총 3년을 인정받았습니다.
>> 수습기간을 둘지 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타사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 적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