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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슴도치72
창백한고슴도치7222.04.08

정규직 재입사 후 수습기간 적용?

계약직으로 입사 후 2년 뒤 정규직 전환 시점에 회사 일감 부족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퇴사를 당했습니다.

약 1년 반 후 다시 같은 업무로 정규직 재입사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 적용으로 월급 80%를 준다고 합니다.

계약직일때 수습기간을(계약직인 경우 수습월급은 따로 없습니다. 100% 적용해줍니다) 거쳤는데 재입사 후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할수가 있는건가요?

퇴사 후 동종업계에서 근무를 해서 경력직 재입사할 시 계약직 2년 + 동종업계 경력 1년 총 3년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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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을 이유로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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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서 이전에 같은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과는 별개로 회사가 다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할 때 수습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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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 후 2년 뒤 정규직 전환 시점에 회사 일감 부족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퇴사를 당했습니다.

    약 1년 반 후 다시 같은 업무로 정규직 재입사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 적용으로 월급 80%를 준다고 합니다.

    계약직일때 수습기간을(계약직인 경우 수습월급은 따로 없습니다. 100% 적용해줍니다) 거쳤는데 재입사 후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할수가 있는건가요?

    퇴사 후 동종업계에서 근무를 해서 경력직 재입사할 시 계약직 2년 + 동종업계 경력 1년 총 3년을 인정받았습니다.

    >> 수습기간을 둘지 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타사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 적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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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 후에 재입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80%임금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면 최저임금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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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반만에 재입사하는 것이고, 경력직 채용이라 하더라도, 다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직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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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수습과 관려하여 그 횟수 또는 기간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수습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회사 사내규정에서 수습과 과련된 내용이 있는 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보면 현재로써는 회사가 별도 수습기간을 두었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부당하게 긴 기간이라던지(보통 3개월 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거나) 임금의 80%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등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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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이나 경력의 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경력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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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습기간의 적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의 위반 등의 사정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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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일때 수습기간을(계약직인 경우 수습월급은 따로 없습니다. 100% 적용해줍니다) 거쳤는데 재입사 후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할수가 있는건가요?

    퇴사이후 재입사간의 공백기간이 상당하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이상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80% 적용이 최저임금 90%감액보다 많이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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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수습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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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계약만료로 퇴사 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이후 재입사하였다면

    사측에서 판단 시 수습 기간의 적용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수습 기간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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