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세상은요지경
수습기간이 필수인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정하는데로 따라야 되는건지요?
제는 회사 계약할때 3개월 수습 이후
정직원 입사 였거든요 3개월 수습 기간동안
회사에 맞지 않는 인재라고 판단되면
정직원 전환이 안될 수 있다고
적혀있었고요 수습은 어느회사나
3개월 하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며, 회사 내규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수습기간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수습근로자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간으로 둘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수습의 기간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이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수습 기한이 반드시 법으로 3개월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로 운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보통 그 기간은 3개월입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수습은 어느회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달도 있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일반적으로 보통 수습기간을 정할 때 3개월 정도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다면 3개월 이상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3개월 이지만 3개월 미만인 곳도 있고 3개월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수습(시용)기간을 두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두고자 할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됨과 그 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합니다. 수습기간은 꼭 3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3개월 정도로 정해둡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관하여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3개월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수습은 의무가 아니며 기간도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없는 회사도 있으며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회사에서도 기간은 1 ~ 3개월까지 다양하게 설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