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세금은 3.3퍼센트, 수습 10퍼센트를 떼서 총 얼 마가 들어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2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7월 세전 급여(세후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측정 불가)는 '36시간(주휴 포함)x통상시급'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5시간*4일+주휴 7.5시간*2일/40*8*1주)*9,620원*0.9= 285,714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 30시간에, 주휴시간 3시간
총 33시간이니 33만원에 3.3%를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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