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7월 22일부터 일해서 22.23.29.30 일을 했는데, 하루에 7.5시간 일하고 주2회입니다.(주 15시간)
주휴수당 포함 세금은 3.3퍼센트,수습 10퍼센트를 떼서 총 얼마가 들어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2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7월 세전 급여(세후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측정 불가)는 '36시간(주휴 포함)x통상시급'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 30시간에 주휴수당 2개가 포함된다고 보면 총 시간은 3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8,658원(9,620원 x 90%)를
곱하면 311,68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5시간*4일+주휴 7.5시간*2일/40시간*8시간*1주)*9,620원*0.9= 285,7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월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