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정산과 관련된 규정들 중에서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들은?
올해 연말 정산과 관련된 규정들 중에서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달라진 규정들 중에서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되는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시술비 및 선청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2) 종업원의 임차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3)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15%, 17%),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3.12.31.까지 연장,
(5)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납입금액 연 600만원의 40% 한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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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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