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되는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시술비 및 선청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2) 종업원의 임차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3)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15%, 17%),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3.12.31.까지 연장,
(5)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납입금액 연 600만원의 40% 한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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