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13

올해 연말 정산과 관련된 규정들 중에서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들은?

올해 연말 정산과 관련된 규정들 중에서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달라진 규정들 중에서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되는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시술비 및 선청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2) 종업원의 임차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3)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15%, 17%),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3.12.31.까지 연장,

    (5)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납입금액 연 600만원의 40% 한도)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