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시 간병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근무중 크게 다치셔서 (오른쪽 팔 탈골, 왼쪽다리 허벅지,종아리 근막파멸되어 제거)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시다가, 오늘 오후에 일반병실로 옮겨져 상주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인을 해야 할 거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아직은 건강보험 적용중이며, 다음주 월요일에 회사측에서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접수해 산재보험 확정을 낸다고 하십니다. 간병협회 측과 회사측이랑 상의결과 지금은 건강보험으로 일단 간병인을 뽑고 추후에 산재보험이 확정되면 산재보험쪽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1. 간병협회측에서 간병인은 하루(24시간) 136,000원으로 매주 계좌이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매주 결제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산재보험에서 간병비가 100%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인정이 되기 전까지 회사가 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간병료 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2&cciNo=3&cnpClsNo=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개인부담을 하면서 산재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등급별로 금액차이가 있지만 적어주신 금액 전액이 지급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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