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달라진 연차휴가제도 궁금합니다?
5인 사업장에 다니는데 내년부터는 연차휴가제도가 달라진다고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내년에는 정말
연차가 의무사항이라는데
자세히 알고싶어요 . 연차를 못가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무중이시라면 지금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계십니다.
단 내년까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자대표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보는 서면 합의를 작성하여 연차휴가를 강제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부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연차휴가를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수당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바뀌지 않습니다.
2. 단,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소속 근로자들은 빨간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됨)
이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사용되었던, 빨간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빨간날도 쉴 수 있고, 연차휴가도 별도 사용할 수 있음.
3.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 연차휴가제도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여전히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