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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9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만약 내년 1월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 수당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년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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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2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년 1월에 퇴사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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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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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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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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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연차 갯수는 다르겠지만 퇴사시 미사용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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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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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단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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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회사라면,

    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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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를 지급받았다면, 그 연차는 1년간 사용 가능하며 그 1년이 지나도록 적법한 연차촉진 없이 미사용연차가 발생했다면, 연차 발생 1년 후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입사연도인지 회계연도인지 알 수 없으나, 연차 발생 후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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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이후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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