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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만약 내년 1월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 수당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년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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