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요즘 뉴스에서 구상권이 자꾸 언급이 되던데 구상권이 무엇인가요?

요즘 일본과 관련된 뉴스를 보니 구상권에 대한 언급이 있던데 예전부터 구상권에 대해 100%이해가 되진 않더라구요.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상황을 들어 설명한다면, 본래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할 채무를 우리나라 기업(정확하게는 국가에서 설립한 재단)이 대신 변제를 해주고, 추후에 일본기업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준 후에 빚을 진 사람에게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보증보험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세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회사가 세입자를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본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은 다른 사람 갚아야 되는 돈을 대신 갚아주고 이후에 갚아줬던 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하여, 실제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해서 금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