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구상권이 자꾸 언급이 되던데 구상권이 무엇인가요?
요즘 일본과 관련된 뉴스를 보니 구상권에 대한 언급이 있던데 예전부터 구상권에 대해 100%이해가 되진 않더라구요.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상황을 들어 설명한다면, 본래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할 채무를 우리나라 기업(정확하게는 국가에서 설립한 재단)이 대신 변제를 해주고, 추후에 일본기업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준 후에 빚을 진 사람에게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보증보험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세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회사가 세입자를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본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은 다른 사람이 갚아야 되는 돈을 대신 갚아주고 이후에 갚아줬던 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하여, 실제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해서 금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