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현금거래가 약관상 영구정지인 게임에서
어떤 사람A가 게임머니를 팔길래 제가 구매 하기로 하였고
제가 게임머니는 받고 돈(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A가 게임내 신고로 제 캐릭터를 영구정지 시켰고
(A가 현금거래 내역을 게임사에 보냄 A도 같이 정지먹을겁니다. 동귀어진 )
캐릭터 안에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게임재화가 있는데 못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현금)은 주지 않았지만 게임 재화를 판매하기로 한 계약이고
추후 현금 지불 의사가 있었다면 A의 기망 행위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지 않나요?
이런 경우 형사,민사
둘중 하나라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