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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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게임 계정거래후 구매자 과실 없이 영구정지를 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A가 판매자B와 게임계정을 거래하였습니다. A는 B에게서 구매한 계정을 반나절 사용하다가 거래한 당일 저녁에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게임사에 정확한 정지사유를 문의해본결과 정지사유는 A,B가 계정을 거래하기전, 판매자B와 게임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된 유저C가 계정공유를 한것이 적발되어 영구정지 처분을 하였다는데요. 이를 알게된 A가 B에게 계정값 환불을 요구하자 , B는 A,B둘다 게임계정 거래 적발시 적발된 계정이 영구정지 처분을 받는걸 알고있었다는것을 들먹이며 신고할거면 해보란식으로 계정값 환불을 거부합니다.


A,B의 계정거래도 영구정지 사유에 해당되긴하지만 애당초 계정의 영구정지 사유는 B와 게임이용 영구제한유저 C의 계정공유인데 A는 B를 신고할수 없는건가요?


+ A와 B의 계정거래당시 A가 B에게 30만원을 즉시입금하고 2주일내로 17만원을 추가입금하는것이 조건이었는데 B는 거래한지 3일되어 A가 17만원 입금을 안해줄거같다며 계정비밀번호도 바꿔둔 상황입니다 신고를 할수있다면 민사로 빠질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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