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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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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속도제한 40에서 16 넘었다고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으로 범칙금 3만원 과태료3만 2천으로 고지 되었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범칙금, 과태료 모두 불법행위나 일정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 받는 경제적 제재입니다.

    다만, 범칙금은 형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