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기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기망을 통하여 편취하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로 해당 암호화폐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면 관련 기망, 암호화폐 출금 내역, 기타 교신 내용 등을 가지고 증거로 하여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 될 수 있어 실익여부를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