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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비둘기48
아리따운비둘기4823.11.13

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에 아는 정보가 없을때

계벙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옾챗으로 해서 정보도 없고 타 앱에서 자기가 올린 게시물을 삭제했더군요

어쩌죠.? 이러면 잡을 수 없는거 아닌가요..?

카카오톡에 문의해보니 개인정보라 알 수 없다고만 얘기하고 신고 방법만 말해주네여..ㅡㅡ 돈은 상관없지만 죗값만 치르게 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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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카카오톡 측으로 정보조회를 해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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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조차 없다면, 사법경찰관도 피의자를 특정해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소재파악곤란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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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고받은 대화내역도 이미 삭제되었을까요. 돈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였나요.

    대화내역과 송금내역이 남아있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 개인정보를 확인하려면 위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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