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후 재개업 신고 며칠 안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세입자가 없어서 휴업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입자가 들어올 거 같거든요.
그런데 재개업 신고는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한 날부터 며칠 안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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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를 휴업신고를 한 상태라면 홈택스에서 재개업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공실상태를 끝내고 임대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개업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 임대업을 개시할 경우, 임대업을 개시한 날에 바로 사업 재개 신청을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개업신고는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시점에 지체없이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로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사업을 재개하시기 직전에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