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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꿩32
기특한꿩3221.12.07

휴업 후 재개업 신고 며칠 안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세입자가 없어서 휴업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입자가 들어올 거 같거든요.

그런데 재개업 신고는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한 날부터 며칠 안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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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를 휴업신고를 한 상태라면 홈택스에서 재개업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공실상태를 끝내고 임대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개업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 임대업을 개시할 경우, 임대업을 개시한 날에 바로 사업 재개 신청을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개업신고는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시점에 지체없이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로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사업을 재개하시기 직전에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