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수후 세입자와의 월세계약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올(2001년 3월)에 상가를 매입하였습니다 전 건물 주인이 세입자들을 내보내 주기로 해서 잔금 까지 다 계산하고 등기를 이전받고 기다렸지만 두상가가 안 나가고 재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하고 재 계계약을 할경우 계약기간을 남은 계약기간만 재계약 하나요 아니면 계약하는 날자부터 새로 시작하는 최초계약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시 월세는 5%만 가능 하나요
답변부탁합니다 참고로 남아계시는세입자분들은 부동산중계업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전 건물 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 기간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있되, 그 기간 종료 전후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여부, 월세 증감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기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며, 이전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이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계약을 갱신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매매계약 당시의 위 특약 등이 이루어 지기 어려운 경우라는 점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1. 상가건물 매수시 매수인은 기존 매도인의 임대인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인지위를 승계합니다.
2. 재계약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상한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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