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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소95
귀한소9522.08.02

임대차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임차인이 상가임대후 보증금과 첫달월세를 내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되고 몇달째 그대로 입니다.

월세도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월세 3개월 미납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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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3기 이상 월세가 미납되었으므로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임차인에게 반환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납된 월세와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은 공제하고 반환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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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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