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끼고 아파트를 매입했었고, 이번에 세입자가 만기일 전에 나가게됐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한다는 항목이 있었고,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전세자금대출은 받았으나 본인통장으로 전세금을 입금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전 집주인에게 질권설정에 대해 물어보니 기억은 잘 나지 않고, 관련된 서류( 질권설정통지서)는 없다고 하네요.
저도 질권설정통지서는 받지 않았는데,
전세금을 그냥 세 입자에게 돌려주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