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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귀뚜라미7
예리한귀뚜라미722.11.10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전세로 있는 아파트를 제가 구입하였고 전세재계약을 2년 전에 한 번 하였구요. 이번 주에 세입자가 이사가고 제가 들어갑니다. 저랑 전세 재계약할 당시에는 전세자금대출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처음 전세로 들어왔을 때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번에 전세금을 내 주어야 하는데 전세자금대출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제2,3금융권에서 세입자가 실행한 제 동의없는 대출이 있을 시 제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세입자가 제가 들어간다고 하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세입자와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사 날짜만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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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 대출금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거 알 수도 없는데,

    사실상 임대인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항이니 굳이 아실 필요가 있을까요?


    세입자가 2, 3금융권에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세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님이 책임질 부분은 하나도 없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만 만기시에 확실히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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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전세대출이 있다면 해당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사전에 연락이 먼저 오게 되어었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상환시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대출금액을 입금하고 나머지 차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만기일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전협의를 하셨다면 만기일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남아있으실듯 보이니, 아마 만기 1주일전쯤 은행으로 부터 연락이 올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맞다고 하면 보증금반환시 은행에 대출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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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신경쓰셔야 하는 것은 질권설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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