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 대출금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거 알 수도 없는데,
사실상 임대인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항이니 굳이 아실 필요가 있을까요?
세입자가 2, 3금융권에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세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님이 책임질 부분은 하나도 없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만 만기시에 확실히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