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질권설정후 대출했는대요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이사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했어요
대출기간이 끝나가서 연장이안되 연체가 되지 않게 저희가 먼저 여유돈으로 갚을려고 하는대요
문제는 계약서 작성할때 "질권설정후 임대인이 직접 대출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적었습니다
집주인이 저희가 대출을 대신상환하면 계약서대로 저희안테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대요
저희가 대신 상환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상환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임차인에게 지게 되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차인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위 항변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