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내추럴한풍금조209
내추럴한풍금조209
21.05.14

전세계약시 질권설정했는대요 집주인대신 상환해도 되나요?

전세계약시 질권설정후 대출했는대요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이사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했어요

대출기간이 끝나가서 연장이안되 연체가 되지 않게 저희가 먼저 여유돈으로 갚을려고 하는대요

문제는 계약서 작성할때 "질권설정후 임대인이 직접 대출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적었습니다

집주인이 저희가 대출을 대신상환하면 계약서대로 저희안테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대요

저희가 대신 상환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