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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살모사196
충실한살모사19623.08.01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질권설정 여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 세입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들었는데 질권설정 통지서는 이전 집주인이 받았을텐데 당시에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질권 설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전세대출 받았던 은행에 문의를 하라는데 세입자가 주는 정보만 믿고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다 갚았으니 걱정 말라는데 실제로 안 갚았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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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설정까지 했다면 대출 해당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임대차계약서에 대출은행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세입자에게 해당은행 및 지점까지 확인해서 전세금 반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받아야 합니다.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임대차 보증금은 전액 대출은행으로 임대인이 반환 해주어야 합니다. 세입자 정보를 믿을 수 있겠지만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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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은행에 전세자금대출 금액확인하시고 대출금액만큼은 은행으로 송금하시고 나머지금액만 임차인에게 돌려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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