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 세입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들었는데 질권설정 통지서는 이전 집주인이 받았을텐데 당시에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질권 설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전세대출 받았던 은행에 문의를 하라는데 세입자가 주는 정보만 믿고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다 갚았으니 걱정 말라는데 실제로 안 갚았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