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충실한살모사196
충실한살모사19623.08.01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질권설정 여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 세입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들었는데 질권설정 통지서는 이전 집주인이 받았을텐데 당시에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질권 설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전세대출 받았던 은행에 문의를 하라는데 세입자가 주는 정보만 믿고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다 갚았으니 걱정 말라는데 실제로 안 갚았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설정까지 했다면 대출 해당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임대차계약서에 대출은행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세입자에게 해당은행 및 지점까지 확인해서 전세금 반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받아야 합니다.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임대차 보증금은 전액 대출은행으로 임대인이 반환 해주어야 합니다. 세입자 정보를 믿을 수 있겠지만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은행에 전세자금대출 금액확인하시고 대출금액만큼은 은행으로 송금하시고 나머지금액만 임차인에게 돌려드리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