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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담대한계란말이
23.1.9~25.2.21 일까지 2년1개월 정도 일하면서 일한 총 일수가 276일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실근로일수가 아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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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일해 일수가 1년이 안되더라도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