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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자 전세보증보험료 이렇게 내는 게 맞나요?

임대주택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75%, 임차인 25% 해서 내야 하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 22년 10월에 들어왔고

22년 보증보험료 9만원

23년 보증보험료 10만원


이렇게 해서 19만원 달라하는데

22년 보험료도 쌩으로 제가 저걸 다 내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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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작일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만기일이 중요한것이고

      22년10월이면 23년10월까지가 9만원인것이고 23년10월부터 24년10월까지가 10만원으로 모두납부하시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전세기간 2년분 보험료 입니다.

      2022년 10월에 입주했다면 2024년 10월까지 보험료 입니다.

      1년마다 가입하는게 아니고요.

      임대사업자 주택이 외 일반주택을 임차했다면 100% 전액을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내용 확인은 어려우나 매년 보험료를 청구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