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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꿩12
신탁등기된 상가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위탁자인 실소유주의 인감날인으로 신청할수있나욮
아니면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하나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주 명의로 서류가 들어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탁 원부를 살펴보시고 그 용도 변경에 대한 동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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