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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두꺼비168
통쾌한두꺼비16822.01.26

동거인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원들 연말정산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등본상 같이 올라와있는경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어디서는 된다고하고 어디서는 안된다고하고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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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일시퇴거자에 해당하고 관련 서류 제출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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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직계존속이면 인적공제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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