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들 연말정산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등본상 같이 올라와있는경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어디서는 된다고하고 어디서는 안된다고하고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일시퇴거자에 해당하고 관련 서류 제출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직계존속이면 인적공제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