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스캔 후 개인 학습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
책 스캔 후 개인 학습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자세히 알고싶어요.
구매한 책인 경우, 도서관에서 빌린 책인 경우 다 알고 있어요.
스캔도 공공장소나 업체가 아닌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스캔하신 후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신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개인적인 이용에만 사용하신다면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구매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위 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용하고자 사적 장소에서 스캔한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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