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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여우229
엄격한여우22924.03.11

책 스캔 후 개인 학습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

책 스캔 후 개인 학습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자세히 알고싶어요.


구매한 책인 경우, 도서관에서 빌린 책인 경우 다 알고 있어요.

스캔도 공공장소나 업체가 아닌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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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스캔하신 후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신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개인적인 이용에만 사용하신다면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구매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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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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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위 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용하고자 사적 장소에서 스캔한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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