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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2.12.24

이혼후 자녀 양육비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이혼 시점에 아이는 13세였고 매달 양육비로

100만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내년에 고3이되고 24년에는 대학생이되서

양육비대신 등록금을 내줄 생각입니다

이혼후 양육비는 아이가 몇살일때 까지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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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부 당사자간 관계가 끊어지긴 하지만

    자녀의 양육의무까지 사라지진 않습니다. 부모는 공동으로

    이혼후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비양육자도

    이혼시 자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이므로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유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아하 내 법률게시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나

    보통 양육비는 만 19세까지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따로 살지 않았다면 자녀가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지원을 해줬을겁니다. 부모로써 형편이 되는한 지원해주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자문을 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hon.booboolife.com/qna/post/%EC%96%91%EC%9C%A1%EB%B9%84%EB%8A%94-%EC%96%B8%EC%A0%9C%EA%B9%8C%EC%A7%80-%EC%A7%80%EA%B8%89%ED%95%B4%EC%95%BC-%ED%95%98%EB%82%98%EC%9A%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