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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도요129
검붉은도요12922.10.29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하고 양육비를 주고있는데, 주는 양육비가 아이들한테 100%가는것 같지않다고 따지기도 그렇고해서 계속 주고는 있는데, 본인도 생활이 곤궁한지라 안줄수는 없고,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성인이되는 20세까지만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애들이 학교졸업할때까지 줘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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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양육의무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로 있는 동안에 지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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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성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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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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