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하고 양육비를 주고있는데, 주는 양육비가 아이들한테 100%가는것 같지않다고 따지기도 그렇고해서 계속 주고는 있는데, 본인도 생활이 곤궁한지라 안줄수는 없고,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성인이되는 20세까지만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애들이 학교졸업할때까지 줘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양육의무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로 있는 동안에 지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성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