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는 자녀가 몇살이 될때까지 줘야하나요? 그리고 애들 나이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금액을 고정으로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재판상 또는 협의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추후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 양육비변경신청 등 절차가 따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만19세, 즉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양육비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을 부부가 합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성년까지 매월 얼마로 판결 하기도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금액이 올라가게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느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협의하거나 재판으로 정한 내용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