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4.21

이혼 후 양육비는 자녀가 몇살이 될때까지 줘야하나요?

이혼 후 양육비는 자녀가 몇살이 될때까지 줘야하나요? 그리고 애들 나이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금액을 고정으로 지급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재판상 또는 협의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추후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 양육비변경신청 등 절차가 따로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만19세, 즉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양육비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을 부부가 합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성년까지 매월 얼마로 판결 하기도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금액이 올라가게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느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협의하거나 재판으로 정한 내용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