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나 사실적시,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명예회손 및 모욕죄 성립여부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 헬스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희 아파트는 헬스장을 위탁업체를 껴서 운영을 합니다
관련 계약서를 보면 갑은 관리사무소로 되어있고,을은 위탁업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헬스기구를 구매하는등 이러한 예산관련된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헬스기구를 막상 현장에서 실제로 매일 운동을 하시는분들의 의견,실수요가 있는 기구가 아닌 오히려 이미 있는 기구를 추가로 들여져 있어,실제로 헬스장 회원이자 입주민인 제가
헬스장 직원분 즉 위탁업체 직원분에게 "혹시 새 기구를 들여오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입대위에서 결정해서 들여오는건가요?"
그랬더니 네 맞아요 라고 대답을 했고 그뒤로 "아무리 봐도 헬스장 기구는 실 수요가 있는 헬스장 회원 즉 입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저렇게 중복되는 운동기구가 지금 장소도 협소한데 예산낭비인거같아요.저거 기구를 구매하시는분들이 여기서 운동을 안하시는분들이잖아요"라고 말했는데 헬스장 직원이 "맞습니다"라고 하시고 후술로 "이런건 제가 봐도 설문조사나 여론 수렴 절차를 밟는게 맞는거 같아요.다음에 구매할때 반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술로 제가 "그분들이 실제로 운동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입대위 관련자분들은 헬스장 개장이후 여태까지 운동하시는걸 제 경험상 본적이 없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문제는 이 직원이 이러한 전과정을 녹취한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대화 과정은 헬스장내에서 제가 일부로 회원들이 없을때 1대1로 직원과 직접대화를 했는데 이러한 경우 입대위나 관련자들이 이러한 녹취록등을 통해 저에게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으로 고소 고발을 할수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딱 저워딩만 썼구요.일체 욕설이나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적인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1:1 대화였기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