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개보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명예훼손 및 모욕,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빌보호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시 하나를 들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A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참고로 이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이며(갑),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관리전문업체(을) 입니다.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에서 A와 A의 어머니가 회원으로 등록후 운동을 하는데 여기 커뮤니티시설 헬스장의 트레이너(B)가 다소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A에게 했는데,A가 이 모든과정을 대화의 당사자,주체로서 향후 문제를 제기하기위해 사전고지 없이 몰래 전과정을 녹음기로 녹음을 했고 대화중간에 아무래도 갈등이 있으니,중간에 말리러 이 커뮤니티 시설 위탁운영업체의 직원인 매니저가 나와서 말리는 것,그리고 A의 어머니도 평소에 이 트레이너분에게 있었던 컨플레인 사항을 말하는 것 등등 모든 전과정이 녹취되었고,이 녹취의 주 대화 당사자는 아무래도 갈등이 있었던 A와 트레이너이며,A의 어머니와 위탁업체 매니저는 대화중간중간에 개입을 했습니다.그리고 관리주체인 갑과 위탁업체인 을의 위탁운영관련한 계약서의 금지조항엔 입주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라는 조항이 있고, 이 계약서를 아파트 공지사항에 관리주체가 업로드 해놨다고 가정하겠습니다.제 질문은 여기서 부터입니다.1.향후 이 A가 공익적차원에서 이 계약서의 근거로 이 직원분의 입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공익적차원을 위해서 관련 녹음을 근거로 관리사무소직원이나 입대위 등등 이 위탁업체의 관리주체들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 함께 제출을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이 모든대화에서 욕설 폭언은 일절 없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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