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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귀뚜라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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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납부방법 및 공제 문의






제가 연말정산을했는데.. 결정세액이 나왓더라구요.

한번도 나온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맞나요? 솔직히. 왜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퇴사를 앞두고 있다보니 납부방법도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결정세액나오는 기준과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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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왜 기납부세액이 없는지 의문이긴 한데, 올해 퇴사를 하신건가요? / 그렇지 않을 경우 매달 세금을 안떼서 처리가 된건데, 이 부분은 급여명세서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사진은 화질이 좋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이 나온 경우 근로자가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원천징수된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의 세금에 추가반영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부족할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특별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사진이 흐려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