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말정산을했는데.. 결정세액이 나왓더라구요.
한번도 나온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맞나요? 솔직히. 왜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퇴사를 앞두고 있다보니 납부방법도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결정세액나오는 기준과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왜 기납부세액이 없는지 의문이긴 한데, 올해 퇴사를 하신건가요? / 그렇지 않을 경우 매달 세금을 안떼서 처리가 된건데, 이 부분은 급여명세서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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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사진은 화질이 좋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이 나온 경우 근로자가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원천징수된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의 세금에 추가반영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부족할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특별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사진이 흐려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