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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상담은 어떤경우에 할수 있나요?

국선변호사 상담은 어떤경우에 할수 있나요? 일반인이 법률 상담을 아무때나 할수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만 할수 있나요? 지도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선정해주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문이나 영장실질심사시, 재판단계에서는 공판절차에서 변호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경우에 그 의뢰인과 하는 것이지, 일반 사선 변호사처럼 일반인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