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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4

무역용어에서 나용선(Boreboat Charter)에 대해 알려주세요.

1. 무역용어중에서 나용선이 어떤 의미인가요?

2. 나용선계약이 용선계약과 같은건지 아니면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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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07.05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역용어중에서 나용선이 어떤 의미인가요?

    : 나용선은 용선자가 선박 자체만을 임차하고 선원, 항세, 급유비, 수리비, 항해비용 등 항해에 필요한 일체의 인적 및 물적 요소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용선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정기선 용선 방법중 하나에 속합니다.

    2. 나용선계약이 용선계약과 같은건지 아니면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 용선계약은 배를 빌리는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용선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상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나용선계약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용선 계약은 용선계약의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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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무역용어중에서 나용선이 어떤 의미인가요?

    기간용선의 일종으로 임대차용선이라고도 합니다. 용선주는 선박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운송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를 부담합니다.

    2. 나용선계약이 용선계약과 같은건지 아니면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나용선계약은 선주는 선박 자체만을 용선주에게 임대하여 주고, 이 선박이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는 모두 나용선자가 자기의 책임하에서 한다는 점에서 정기용선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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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나용선은 영어로 Bareboat Charter라고 하며, 선주가 선박을 임차인에게 무선장비와 선원만 제공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임차인이 책임지는 용선계약을 말합니다. 용선계약과 유사하지만, 선주가 선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용선계약은 임차인에게 더 많은 자유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준용요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적취득부나용선"이라 함은 나용선기간만료 및 총나용선료 완불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조건부 나용선을 말한다.

    2. "단순나용선"이라 함은 국적취득부나용선 이외의 나용선을 말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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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역용어중에서 나용선이 어떤 의미인가요?
    나용선은 용선자의 관리 •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주가 선박을 제공 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용선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따라서 선주는 간접선비만을 부담, 용선자는 직접선비와 운항비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2. 나용선계약이 용선계약과 같은건지 아니면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나용선은 용선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용선이 운송계약의 성질을 갖는가 그 여부에 따라 항해용선, 정기용선(time charter), 나용선 또는 선체용선(bareboat charter 또는 demise charter)으로 구분하는데 정기용선과 나용선은 일정 기간 동안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박의 사용권을 빌려 주는 것이므로 운송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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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나용선계약이란 선박을 빌리는 계약으로 보통은 선사와 대규모 물류업체 혹은 선사와 조선사간에 이뤄지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나용선계약은 용선을 하되, 아무것도 준비가되지 않은 선박을 빌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 나용선계약은 용선계약의 일종으로 용선계약에는 선박을 빌리는 나용선 외에 항해단위로 빌리는 항해용선, 일정기간단위로 빌리는 정기용선 계약 등이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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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나용선계약(BBC, Bareboat Charter)계약은 선주와 용선자가 선박만을 용선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합니다. 기간이나 항차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선박 자체를 임대하는 계약인데, 당연히 용선계약이라는 큰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 기간을 확정하여 선박을 용선한다는 점에서는 정기용선과 유사함.

    - 선장과 선운을 용선자가 고용하고 선장을 통하여 선박의 선권을 지배함.

    - 해운기업에서의 투자대상이 됨.

    - 선원고용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주로 사용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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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용선계약 :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선박회사로부터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선계약의 종류

    1. 항해용선계약

    2. 정기용선계약

    3. 나용선계약

    나용선계약 :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선하는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의 일종으로, 선박임대차계약(demise charter)이라고도 합니다. 일정기간동안 준비되지 않은 선박 자체를 빌리는 계약입니다. 용선자가 선장과 선원들을 스스로 구성하여 지휘 · 감독 하며 운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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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용선은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빌어 쓰는 정기용선과 특정 항해를 위해서만 용선하는 항해용선(voyage charter), 선체만 빌어쓰는 나용선 등으로 구분되며, 나용선의 정식명칭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라 하며 본래의 뜻은 외국국적의 배를 빌려와 일정기간이 지나면 빌려 쓴 나라의 국적으로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용선계약을 의미합니다.

    2. 용선계약의 종류에는 항해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 나용선계약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항해용선계약은 ‘편도항해’를 기준단위로 하여 출발항에서부터 양륙항까지 선주가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주는 계약으로 이 계약에서는 예상 항해 기간과 화물량, 선복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며,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선주가 선원인건비, 유지비, 보험료, 상각비 등의 고정비와 연료비, 하역비, 항비, 도선료 등의 운항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용선자는 용선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2) 기간용선계약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선주가 선박을 용선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으로, 즉, 계약 시작 시점으로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 배를 빌려주는 것으로, 운임도 계약을 맺을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기간용선계약의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선주는 선원인건비, 유지비, 보험료, 상각비 등의 고정비를 부담하고, 용선자는 용선료와 연료비, 하역비, 항비, 도선료 등의 운항비용을 부담합니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용선료만 지불하면 되었으나, 기간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용선료와 더불어 운항비용도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나용선계약은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이 선주가 운송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면, 나용선계약에서는 선주가 ‘선박만’ 제공하며, 나용선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선박 자체만을 빌려주고 운송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계약이며, 선박 운항에 필요한 준비는 용선자가 해야 하고, 선주는 고정비 중의 상각비만 부담하는 것에 반해, 용선자는 상각비 이외의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즉 기간용선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배를 빌리나, 나용선 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선장을 임명하고, 선원도 고용하며 상각비를 제외한 수리비 및 보험료, 항비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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