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2년전에 3억 4천에 계약금 천만원 현금, 나머지는 대출로 샀고, 1년뒤에 입주인데 현재 P가 5천~1억2천까지 들쑥날쑥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분양권을 P8천을 받고 팔게 된다면 저한테 떨어지는 순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1년이상 2년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요.
-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분양권이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6~42%누진세율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분양권은 양도차익에 50%의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