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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10

새 집 구매 시 양도세 발생 금액 궁금해요

아파트 분양권 당첨되어 2년여 시간이 지난 후 곧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정상 분양권을 다른 분에게 팔게 되었고 그로 인한 시세 차익이 8천만원이 되었어요

그럼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경기도 지역인데 양도세 발생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외 세금을 내야 하는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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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출난진도개255
    특출난진도개25519.04.10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이며, 귀 사례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42백만원을,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34백만원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4백만원을 과세합니다.

    또한 경기도 중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42백만원으로 중과세하나,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외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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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지세무사입니다.

    먼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로 나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소재한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해당한다면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시 40%, 2년 이상 보유시 과세표준에 따라 6~42%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의 경우라도 양도 당시 해당 분양권 외 주택의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이 없으며 무주택자로서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도 잔금의 일부(소액)만 남기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전매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10%)가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플러스친구 이현지세무사를 추가하시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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