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지세무사입니다.
먼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로 나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소재한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해당한다면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시 40%, 2년 이상 보유시 과세표준에 따라 6~42%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의 경우라도 양도 당시 해당 분양권 외 주택의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이 없으며 무주택자로서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도 잔금의 일부(소액)만 남기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전매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10%)가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플러스친구 이현지세무사를 추가하시고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