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약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시에 양도한 경우 주택으로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 및 보유시의 지급이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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