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후 양도세등 세금 문의드립니다
전매로 아파트 구매 후 명의이전까지 했습니다
살지 않고 바로 팔고 싶어요!
새 아파트라 시가는 정확히 모르고
아파트 원금만 5억 5천였고 중도금 유이자로
중도금 3500-3000정도 입니다
이럴경우 세금액도 궁금하며
저도 되팔때 중도금 이자까지 더해서 팔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약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시에 양도한 경우 주택으로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 및 보유시의 지급이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파는 가격은 상대방과 협의하면 되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