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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사슴157
유연한사슴15721.03.16

해외거래소 코인 매수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 후 해외송금

안녕하세요

김프가 있을때 해외거래소에서 코인 매수 후 한국 거래소에서 매도하여 그 현금을 다시 해외로 송금 후 다시 해외거래소에서 매수, 한국거래소에서 매도를 반복하면 외환거래법이나 코인 거래에 위반이나 세금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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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재정거래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암호화폐 가격차이가 나서 프리미엄이 존재할 때 암호화폐를 전송하여 시세차이를 얻는 투자를 재정거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거래는 암호화폐 투자에서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행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특금법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해외거래소의 경우 원화를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와 수수료 등을 고려하셔서 재정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 했을 때, 달러로 매수 했는지 여부에 따라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 할 때,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등으로 매수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앞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해외 거래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코인을 구매 하시고, 이를 국내 거래소로 보내서 시세 차익을 노린 경우에는 외환거래법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그게 법에 접촉 될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여기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 질문하는 곳이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률이나 세무,회계 쪽에 문의를 하시면 관련 전문가님들이 더 정확하게 답변을 주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017년말에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30~50프로까지 해외시세보다 비싼 현상이 나타나서 재정거래가 생겼는데요. 암호화폐의 경우 딱히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재정거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부분이나 환치기의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암호화폐와 관련없이 처벌 대상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 그림은 실제 외환거래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스캠과열정사이 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차익거래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금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위와 같은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보따리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투자 기법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