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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말똥구리107
심각한말똥구리107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생한 거래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법적 책임을 지나요?

해외 법인의 거래소에서 (Fiat(원화, 달러 등)는 지원되지 않는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USDT 테더)과 일반 코인(암호화폐A) 간 발생한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일 방의 실수로 해당 암호 화폐A가 해외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손해를 본 경우,

거래소가 이익을 본 거래 당사자에게 해당 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거래소는 해외 법인이며, 이익을 본 당사자 회원이 한국 국적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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