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거래소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생한 거래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법적 책임을 지나요?
해외 법인의 거래소에서 (Fiat(원화, 달러 등)는 지원되지 않는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USDT 테더)과 일반 코인(암호화폐A) 간 발생한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일 방의 실수로 해당 암호 화폐A가 해외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손해를 본 경우,
거래소가 이익을 본 거래 당사자에게 해당 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거래소는 해외 법인이며, 이익을 본 당사자 회원이 한국 국적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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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과정에서 당사자의 과실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거래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는 손실을 본 매수자가 이득을 얻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야할 것이며, 제3자인 거래소가 매도인에게 거래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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