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과정에서 당사자의 과실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거래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는 손실을 본 매수자가 이득을 얻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야할 것이며, 제3자인 거래소가 매도인에게 거래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