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이 동일인 소유이고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중인데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층에도 물이 샌다고 합니다. 물을 틀어놓은게 아니고 수도관이 얼었다가 터진건 아닐지 추측중인데 이런경우 임차인이 보상해주는건지 건물주가 보상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