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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3.01.31

건물에 누수발생시 임차인의 책임이 궁금합니다.

상가건물이 동일인 소유이고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중인데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층에도 물이 샌다고 합니다. 물을 틀어놓은게 아니고 수도관이 얼었다가 터진건 아닐지 추측중인데 이런경우 임차인이 보상해주는건지 건물주가 보상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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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동파사고가 일어나 누수가 생긴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인수도 있고 임대인의 부담일수도 있고 그 경우의 수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동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못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동파에 의한 누수거나 배관윽 노후화나 구조적 결함에 의한 것이면 임대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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