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누수 임차인 아니면 임대인 누가배상?
위층 상가에 가게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얼마전 아랫층천장에 물이 새고 썩어서 구멍까지 난 상태입니다.
영업중에 누수로인해 아랫층사장님께 손해배상을 해드리고 같은 건물주라서 얘기하고 방수업체를 불러 진단결과 화장실에 에어컨배관호스가 짧아서 타일이 노후되면서 그 사이로 물이 샌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하고 지금까지 전혀 손댄적이 없고 있는 그대로 사용만했는데 이런경우 손해배상금과 방수처리 천장보수공사등은 임차인,임대인 누가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누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용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