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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 임차인 아니면 임대인 누가배상?

위층 상가에 가게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얼마전 아랫층천장에 물이 새고 썩어서 구멍까지 난 상태입니다.

영업중에 누수로인해 아랫층사장님께 손해배상을 해드리고 같은 건물주라서 얘기하고 방수업체를 불러 진단결과 화장실에 에어컨배관호스가 짧아서 타일이 노후되면서 그 사이로 물이 샌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하고 지금까지 전혀 손댄적이 없고 있는 그대로 사용만했는데 이런경우 손해배상금과 방수처리 천장보수공사등은 임차인,임대인 누가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누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용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