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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쌍봉낙타287
빠른쌍봉낙타287
20.08.21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궁금합니다.

사무실 임차인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임차한 사무실이 누수로 인해 바닥재와 벽지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인은 옆집에서 사용하는 수도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직접 옆집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계약당사자인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임대인이 옆집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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