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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겨운개미새106
정겨운개미새106
22.05.09

수도 시설 파손시 누가 수리 비용을 부담 하나요?

건물의 2층을 임대하여 장사하는 소상공인입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수도시설이 파괴되어 물이 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제가 들어오기전(제가 알기론 전전 임차인 인거 같습니다.) 임차인이 수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사한 부분이 파괴되어 물이 새는 상황이니 저에게 수리비용을 부담해서 수리하라고 합니다. 제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건물 관리인이 수리하지 않으면 물이 새는 상황이니 2층으로 올라가는 물은 끊고 1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리 부분은 제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2층 공간 바깥으로, 1층에서 2층으로 들어오기전 수도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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