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보수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수비용이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전 임차인이 수도시설을 리모델링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파손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파손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