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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개미새106
정겨운개미새10622.05.09

수도 시설 파손시 누가 수리 비용을 부담 하나요?

건물의 2층을 임대하여 장사하는 소상공인입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수도시설이 파괴되어 물이 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제가 들어오기전(제가 알기론 전전 임차인 인거 같습니다.) 임차인이 수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사한 부분이 파괴되어 물이 새는 상황이니 저에게 수리비용을 부담해서 수리하라고 합니다. 제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건물 관리인이 수리하지 않으면 물이 새는 상황이니 2층으로 올라가는 물은 끊고 1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리 부분은 제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2층 공간 바깥으로, 1층에서 2층으로 들어오기전 수도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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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구조에 밀접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며, 이전 임차인이 공사한 부분이라면 더더욱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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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위의 사실만으로 즉 전 임차인이 시설 공사를 하여 이에 해당 시설이 파손 됨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전적으로 질문자 측에서 져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사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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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도 파손에 대한 관리상 과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수도 파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임차이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건물 관리 업체에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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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보수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수비용이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전 임차인이 수도시설을 리모델링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파손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파손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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