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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떄까치268
독특한떄까치26823.05.18

공동주택 관리업무 중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생겼다면 보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단지내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입주민에게 약 3~4백만원의 재산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단지의 영업배상보험이 없는 상태이고 관리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단지의 관리비로 보상금액을 처리해야하는지, 관리업체에 청구해야 하는지 (이렇게 하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겠지요) 해당 직원에게도 일부 보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부 본인부담금이나 추후 보험료 할증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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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리업체와 단지 간의 문제는 인사노무 문제가 아니니 법률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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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에 따라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동법 제756조제1항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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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 또는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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