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주택 관리업무 중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생겼다면 보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단지내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입주민에게 약 3~4백만원의 재산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단지의 영업배상보험이 없는 상태이고 관리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단지의 관리비로 보상금액을 처리해야하는지, 관리업체에 청구해야 하는지 (이렇게 하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겠지요) 해당 직원에게도 일부 보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부 본인부담금이나 추후 보험료 할증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