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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유연성있는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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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와 비접촉 사고났는데 보험처리

3차선 모두 좌회선 차선인데 제차는 2차선 상대차는 3차선인데 자회전 하면서 2차선 유도선쪽으로 들어오면 피했고 내무 물체로 인해 몸이 부딪혔는데 세워서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음주운전 이였습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후 접수는 됬는데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거며 어떻게 보험 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험처리에 관하여 물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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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접촉의 경우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조사 결과 비접촉사고로 확인이 될 경우 상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되고 상대 과실비율에 대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가해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 운전을 한 상대 운전자가 그 금액을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으로 내야해서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본인 돈을 내야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의 문제가

    있기에 보험 처리 없이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한 경우 부여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고

    그것이 아니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