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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181
따뜻한망둥어18124.01.16

주 3일 근무기간이 있을시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저희 근로자 중 24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주 3일 근무와, 병가 3개월이 섞여 있어 계산이 헷갈려 문의남깁니다.

21.03.01 입사/ 24.01.31 퇴사

21.03.01-22.08.31 : 주 3일 근무

22.09.01 ~ : 주 5일 근무

23.05.01-07.31 : 병가 (5-6월 60% 지급, 7월 무급)

위 내역으로 퇴직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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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근로기간에는 포함되고,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20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때는 1월, 12월, 11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3일 근무 기간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포함이고, 병가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일단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시 병가기간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주3일 근무 및 병가기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 직원의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기준근로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