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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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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

혹시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022년 3개월 계약직 (22.06.01~22.09.01)

-22년 ~ 23년 사이 일용직 근로 / 각 다른 사업장으로 총 8일 신고되어있어요. (2~3개월은 고용보험 조회가 안됩니다)

2023년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3개월 (23.06/20~23.08.31 토일월화수 근무)

이런경우는 추가로 계약직 1-2개월 근무를 하고 수급 신청을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아무거도 조회가 안되는데 각 회사에 요청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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