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즐거운게139
즐거운게13923.10.04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

혹시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022년 3개월 계약직 (22.06.01~22.09.01)

-22년 ~ 23년 사이 일용직 근로 / 각 다른 사업장으로 총 8일 신고되어있어요. (2~3개월은 고용보험 조회가 안됩니다)

2023년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3개월 (23.06/20~23.08.31 토일월화수 근무)

이런경우는 추가로 계약직 1-2개월 근무를 하고 수급 신청을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아무거도 조회가 안되는데 각 회사에 요청해야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내에 180일 미만이므로 추가로 근무가 필요합니다. 2-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추가로 계약직 1-2개월 근무를 하고 수급 신청을 해야하는걸까요.

    → 네 그래야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아무거도 조회가 안되는데 각 회사에 요청해야 가능한가요!?

    → 네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어 추가적인 근무가 필요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개월 계약직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2. 이직확인서는 각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의 기재사항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개월 정도의 추가근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각각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