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보험적용범위는 어디까지 되나요?
회사 차량을 등기임원분이 가끔씩 이용을 하시는대 만약 이럴때 차량사고 발생시 임직원 보험이적용이되나요? 아니면 종합보험을 가입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직원어떤보험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내요
자동차 보험이라면 운전자 해당범위에 속한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 임직원자동차보험 대상에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않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도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에 임원이란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차량 운전범위가 누구나로 되어 있고, 임직원으로 되어 있고 그 운전자가 법인임원이라면,
보상 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등기임원인 경우도 임직원 한도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됩니다.
임직원 한정 가입시 나이 제한을 두었다면 나이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직원한정은 말그대로 등록된 임직원만 보험대상이되는 운전범위입니다. 등록된 임원이라면 보상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에서 운전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범위는
1.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2.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하나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 계약 기간에 한함)
3.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4.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입니다.
따라서 등기 임원인 경우 운전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며 사고시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직원 차량의 경우는 범위가 법인소속 이사와 감사 , 법인소속의 직원, 법인회사와 계약이 맺어진 업체 소속의 임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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