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은 3,000만 원 이하 금전청구 등에 적용되고, 이행권고결정, 간이심리로 일반소송보다 절차가 가볍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사실, 미변제액, 중고거래 하자, 기망, 해제 사유 등 핵심 사실의 입증은 여전히 원고 책임이라 쉽지만은 않습니다.
준비자료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문자, 카톡, 거래글, 물품 사진, 환불요청 내역이고, 송달불능, 이의신청, 증거다툼이 있으면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간단한 점은 법원이 소 제기 후 피고에게 바로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