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는 근로자가 따로 본업이 있으시고 저희 회사에서 투잡(일용직) 으로 근무 하시는데 4대보험을 본업 직장에서 이미 적용 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 회사에서는 연금,고용 보험은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런데 2월 급여는 이미 4대보험 원천징수 하여 지급된 상황인데 3월 부터 연금, 고용 보험 공제 해서 소급 적용 한다고 하는데 소급 적용 한다고 함은 혹시 3월에 환급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할 보험료가 있으니 이를 3월 급여에 반영하여 환급해준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중취업자일 경우,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곳에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하한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두 군데에서 모두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